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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0584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11. 2. 서울 구로구 F 등 13필지 토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F 토지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의 매각기일에 물건번호 1부터 4번(위 13필지 토지 목록을 나누어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붙였다)에 관한 입찰보증금 합계 549,978,900원(= 116,644,700원 249,202,200원 117,239,200원 66,892,8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2011. 10. 2.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4번 물건(F 토지)의 매각대금 369,107,20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5. 11. 24.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어 위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F 토지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523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역시 E의 채권자로서 위 경매사건 물건번호 1, 2, 3번에 관한 입찰보증금 합계 483,086,100원(= 116,644,700원 249,202,200원 117,239,200원)의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264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 토지 경매사건의 물건번호 1, 3번의 각 입찰보증금에 관한 위 법원 C(물건번호 1번), D(물건번호 3번)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3. 11.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구분 이유 C 배당액 D 배당액 원고 추심권자 28,131,403원 28,310,770원 피고 가압류권자 58,678,218원 59,052,354원

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인 원피고의 E에 대한 채권과 관련 판결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채권 원고 및 소외 H, I은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의 투자자로, J와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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