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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010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모두 M이 설립한 회사인데, L, J의 대표이사인 K이 2012. 8. 10.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이들은 서울 구로구 F 등 13필지 토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F 토지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참여할 목적으로 2010. 10. 15. 기존 L, J와 별도로 E를 설립하였다.

나. N의 금원 대여 및 피고의 보증 등 (1) K은 F 토지 경매사건에서 E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10. 25. N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면서 2010. 10. 26.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밀양시 O 등 10필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2) N은 2010. 11. 1.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Q)로 위 차용금 6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돈을 모두 출금하여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며, J 및 E의 대표이사였던 K이 위 돈을 인출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토지 경매사건에서 E의 입찰보증금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F 토지 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등 E는 2010. 11. 2. F 토지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물건번호 1번부터 4번(위 13필지 토지 목록을 나누어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붙였다)에 관한 입찰보증금 합계 549,978,900원(= 1번 116,644,700원 2번 249,202,200원 3번 117,239,200원 4번 66,892,8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2011. 10. 2.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4번 물건(F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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