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4721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넷피아, 제3채무자 에스케이 주식회사 등 13개의 회사, 청구금액 112,530,01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6.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2017. 8. 1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46,948,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421호로 집행공탁하고, 같은 달 18.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이후인 2017. 9. 15. 위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나. 항 기재 공탁금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10. 30. 피고에게 배당액 46,949,427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같은 해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4, 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