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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359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2012. 5. 7.자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모두 G이 설립한 회사인데, E, F의 대표이사인 H이 2012. 8. 10.까지 D의 대표이사였고, 이들은 서울 구로구 I 등 13필지 토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K동 토지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참여할 목적으로 2010. 10. 15. 기존 E, F와 별도로 D를 설립하였다.

나. L의 금원 대여 및 피고의 보증 등 1) H은 K동 토지 경매사건에서 D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10. 25. L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면서 2010. 10. 26.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밀양시 M 등 10필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2) L은 2010. 11. 1.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N)로 위 차용금 6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돈을 모두 출금하여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며, F 및 D의 대표이사였던 H이 위 돈을 인출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동 토지 경매사건에서 D의 입찰보증금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K동 토지 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등 D는 2010. 11. 2. K동 토지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물건번호 1번부터 4번(위 13필지 토지 목록을 나누어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붙였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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