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11. 2. 서울 구로구 F 등 13필지 토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H동 토지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의 매각기일에 물건번호 1부터 4번(위 13필지 토지 목록을 나누어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붙였다)에 관한 입찰보증금 합계 549,978,900원(= 116,644,700원 249,202,200원 117,239,200원 66,892,8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2011. 10. 2.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4번 물건(F 토지)의 매각대금 369,107,2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 11. 24.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어 위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0.경 소외 I으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2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C에게 직접 대여한 40,000,000원의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채권액을 액면금으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C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C가 위 어음채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2011년 제3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어음채권에 기초하여 2011. 9 . 23. C의 이 사건 입찰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6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12. 5. 7., 지급기일 2012. 10. 30., 발행인 C,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4. 3.경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1461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4. 9. 19. 'C는 피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