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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0579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11. 2. 서울 구로구 F 등 13필지 토지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H동 토지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의 매각기일에 물건번호 1부터 4번(위 13필지 토지 목록을 나누어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붙였다)에 관한 입찰보증금 합계 549,978,900원(= 116,644,700원 249,202,200원 117,239,200원 66,892,800원)을 납부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2011. 10. 2.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4번 물건(F 토지)의 매각대금 369,107,2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 11. 24.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어 위 입찰보증금 및 매각대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0.경 소외 I으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2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C에게 직접 대여한 40,000,000원의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채권액을 액면금으로 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C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C가 위 어음채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2011년 제3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어음채권에 기초하여 2011. 9 . 23. C의 이 사건 입찰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6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12. 5. 7., 지급기일 2012. 10. 30., 발행인 C,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4. 3.경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1461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4. 9. 19. 'C는 피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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