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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노67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공개적으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토지(남양주시 X 등 13필지 남양주시 X, AK, AL(물건번호 1), 남양주시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물건번호 3) , 의정부지방법원 V 물건번호 1, 3번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매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 측도 적정한 금액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O로부터 배분받을 잔여재산금액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자회사인 J을 통해 이 사건 매각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매각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위 토지에는 O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매각부동산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향후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J이 경매절차를 통해 적정금액으로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알박기’라고 표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옥 출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위 D 회장 E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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