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여러 지역의 B마트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이 아닌 고객 등은 출입할 수 없는 직원 사물함 설치 장소까지 몰래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물함 자물쇠는 8개의 버튼 중 4개의 버튼을 눌러 열 수 있는데 버튼이 눌러지는 느낌으로 정확한 버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근무했던 각 점포의 사물함 설치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29. 15: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B마트 신갈점’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위 신갈점 점장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15:1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마트 주엽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위 주엽점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직원 탈의실에 설치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사물함 자물쇠를 위와 같이 버튼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열고 안에 있던 F 소유인 미화 130달러를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사물함에서 동인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직원 탈의실에 설치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사물함 자물쇠를 위와 같이 버튼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열고 안에 있던 H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사물함에서 동인 소유인 현금 37,000원, 피해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