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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664] 피고인은 2019. 1. 28. 04: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7]

1. 특수건조물침입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장전가위(19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8:4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공구용 가위(2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공구용 가위(2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가.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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