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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06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0627』

1. 2020. 11. 14.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0:4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현금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10,000원 권 9 장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5.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19: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간 뒤, 피해자 F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0,000원 권 3 장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8.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14:45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00원 상당 ' 썬 라이터가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 ' 참 이슬 페트' 1 병, 시가 5,800원 상당 ' 불고기맛 구이 오징어' 1 봉지 등 합계 10,900원 상당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283』: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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