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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1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매매 상사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과 2,100만 원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상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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