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 동구 B에서 C 에스엠 7 승용 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6. 6. 3.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6. 8. 19.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 10. 경 위 차량을 부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 대리인 E 전화통화)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고소장
1. 상담 내역, 오토론 신청 약정서, 일반자금 대출 원장 조회, 내용 증명(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두 달 여에 해당하는 할부금만 지급한 채,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