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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71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경 춘천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C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양수인: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 )로부터 매수자금 2,300만 원( 대출 잔액 16,674,688원) 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5. 1. 23. 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2,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 랜드 근처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1. 대출신청서 (A), 자동차등록 원부 (D),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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