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 남구 D 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모두 운 영하였다.
피해자 F이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제 3 채무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압류 대상은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26. 경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68,239,290원 전액을 피고인의 이모 G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권 가압류 결정, 제 3 채무자 진술서,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함) 가중요소: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강제집행 면탈의 대상과 액수 피고인에게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