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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1고단18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계정을 육성, 판매하는 속칭 작업장과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를 디도스(DDos) 공격하여 서버를 마비시켜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E 명의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이메일로 ‘아이템베이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라고 협박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2009. 1. 15. 13:10경 G 명의의 이메일(H)로 위 회사의 메일로 ‘I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보내라’고 하고, 2009. 1. 16. 12:14경 위 G의 이메일로 위 회사의 이메일로 ‘K의 기업은행계좌(L), 하나은행 계좌(M)로 각각 1,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는 2009. 1. 15.경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1. 16.경 위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원을,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별지 DDos 공격 협박 메일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재중동포들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공갈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은 함께 2009. 1. 23. 15:00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N 명의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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