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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679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솔루션과 장비 개발을 하는 인터넷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이사이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쟁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하여 서버 접속을 마비시키고 해당 고객들을 자신들에게 유치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하는 관계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G’ 등에게 피고인들 회사에서 개발한 디도스 방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G 등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특정 계좌에 일정금액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 포인트 게임머니(원 : 알 = 1 : 1,000)를 계정에 충전해주고 개설한 방에 따라 1점 당 100,000알, 200,000알 등을 기본 판돈으로 하고 우연한 결과의 승부에 따라 도박 행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도록 하는 ‘H’, ‘I’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6807호, 68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등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방어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경쟁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디도스 공격을 회피하여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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