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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디도스(DDos)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zombi PC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이다. )를 확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좀비 피시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D’, ‘E’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F’ H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F 프로그램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초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오토프로그램이다.

파일에 숨겨 G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F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설한 ‘I’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구 북구 J건물, K호 등에서 G 카페(L 등), G 블로그(M 등)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N’라는 제목 아래 D, E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F 파일을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F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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