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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3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J’, ‘K’)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을 상대로 컴퓨터 관련 보안교육을 하고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개발하며 유지ㆍ보수하는 일을 주로 하는 L(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일명 ‘M’)은 위 L(주)의 상무 직함을 갖고 게임 사이트 등을 상대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경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N 앞 커피숍에서 O(일명 ‘P’)으로부터 ‘경쟁업체의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디도스(DDoS)란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약자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 과거 이러한 디도스 공격은 개인용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좀비PC’로 만든 후 이를 원격에서 조종하여 디도스 공격대상, 공격유형, 공격 트래픽 규모 등을 지정하여 상대방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백신프로그램이 탑재ㆍ운영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이 탐지ㆍ치료되는 등 무력화 되고 있어, 그 결과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고비용을 들여 ‘좀비PC'를 양산ㆍ구입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성능 서버와 대용량 네트워크 회선 등을 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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