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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8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상은행카드의 계좌번호가 협박메일에서 언급된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중국 상해시 민항구 AG라는 지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가 협박을 받고 송금한 돈이 환전된 점, 피고인의 이메일을 로그인한 IP 주소와 이 사건 협박에 사용된 이메일 ‘V'이 2008. 12. 10. 로그인한 IP 주소가 일치하는 점(원심 판결문에는 로그인 날짜가 ‘2009. 12. 10.’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관련 사건에서 AC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난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지 수일 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협박 이메일이 발송되고 디도스(DDos) 공격이 진행되다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협박 이메일 발송과 디도스 공격이 중단된 점 원심 판결문 제6면 15째줄 ‘2008. 2. 16.’은 ‘2009. 2. 16.’의, 같은 면 16째줄 ‘2008. 12. 2.’은 '2008. 12. 12.'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다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이유에다가 당심 증인 AC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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