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판단의 편의를 위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판단을 일체로 진행한 다음,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나누어 판결을 설시하기로 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부장으로 홈페이지와 우수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2008.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던 E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사이트(G)를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서버를 마비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한 다음, 위 E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들을 동원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고,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H 명의의 이메일(I)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메일로 ‘F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협박 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등 범행자금 명목으로 2008. 12. 16.경 위 E가 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앞길에서 위 E의 지인 L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12. 말경 위 K빌딩 앞길에서 위 L에게 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1. 16.경 전주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E에게 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E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해커) 등은 함께, 2009. 1. 15. 13:10경 N 명의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