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68-8 외 10필지 지상 양계장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7.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68-8 전 3,907㎡ 외 10필지 합계 28,750㎡(건축부지 28,137㎡, 진입도로 613㎡,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닭사육을 위하여 계사 4동(연면적 7,910㎡,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 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양계장) 신축허가신청 건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불허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상기 허가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산지의 8부 능선까지 개발될 경우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임. 허가신청지 인근에 이미 허가되어 영업 중인 다중이용시설(찜질방) 및 종교시설(사찰)과 어린이 체험시설(곤충체험관)이 위치하고 있어 동식물관련시설(양계장) 신축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신청지까지의 진입로 중 개인소유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해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한 상황임. 사업주가 제출한 보완사항에 주민과의 협의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천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가 원고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조치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지가 개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