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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5431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B, C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9.경 위 토지 지상에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4,463㎡ 규모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기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본 신청지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토지로 보전이 필요하며 허가 시에는 인근 우량농지의 잠식이 우려됨. 또한 인근 지역에도 대규모 축사(양계장)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불가된 지역으로 허가시 재신청과 대규모 양계시설 건립계획 추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됨. 대규모 축사로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음.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이나 자연경관과 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변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행동)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임. D면은 E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청정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으로 D벌판 한가운데의 양계장 건립으로 인한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과 D면의 발전저해 및 삶의 질 하락 우려 등으로 현재 약 1,2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양계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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