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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936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1. 15. D로부터 포천시 E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특약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나. C는 2013. 1. 30. 원고를 설립하고, 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기하여 2013. 5.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에는 양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양계장에는 닭 사육을 할 때 사용되는 닭장(케이지, 이하 ’이 사건 닭장‘이라 한다)이 수천 개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D와 협의하여 2014. 6.경부터

7. 말경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이 사건 양계장에 있던 닭과 함께 닭장을 철거하여 D의 다른 농장으로 옮겨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닭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닭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닭장 1,500개를 무단으로 철거해 가 다른 농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닭장 사용료 1,500만 원 및 위 닭장 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닭장은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계장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점, 피고는 2007. 8. 6.부터 2013. 9. 6.까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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