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09 2018가단10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남원시 C에서 원고 1인 명의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를 받아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새로 양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2016. 5. 19.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영업자 지위를 원고와 피고 2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새로운 양계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어서, 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사료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인 2016. 12. 말경까지는 이 사건 양계장의 영업자를 다시 원고 1인으로 환원시켜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양계장 신축에 관한 절차 진행을 게을리 하면서 2017. 11.경까지도 이 사건 양계장의 영업자를 환원시켜주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사료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원고가 기존에 D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 단독으로 영업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사료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D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D협동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11. 6.자 2017차275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본래 D협동조합에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에 더하여 추가로 경매비용 1,379,100원까지 변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1,37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