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F과 G(1994. 10. 8.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원고는 F의 처로서 1999. 5.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F은 세종특별자치시 H 지상에 양계장(약 950평,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고의 상속지분이 3/7,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각 2/7이다). 다.
E는 남편 I을 통하여 2014. 9. 1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5년(2014. 10. 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보증금 약정 지급일인 2014. 10. 1.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19. 9.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시설수리비는 쌍방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월 차임에서 차감한다.
상속문제 정리 후 계약서 재작성한다. 라.
I은 이 사건 양계장 시설 일부를 수리하면서 잠정 시설수리비를 88,865,746원으로 산정 수리한 부분과 수리예정인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하였고(을 제3호증, 사용 지출내역서), 수리가 완료되면 임대인과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마. I은 2014. 10. 19.경부터 이 사건 양계장에 닭을 입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승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시설수리를 중단하였으며, 임대인 측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E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자,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0181호로 ‘임대차계약 확인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