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이천시 C에 있는 양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천시 C 외 4 필지 약 5,000평에 있는 내 소유인 양계장 건물 5동, 살림집 건물 1동, 기타 시설 등을 7,800만 원에 팔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계장에 있는 양계장 건물 5 동 및 주거 건물 1동은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다음 날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동거인 F의 며느리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같은 해
7. 30. 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0. 경 6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 4.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가 ‘ 양계장 매매 계약서 ’로서 그 뒷면에는 양계장 설비 이외에 건물도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계장 부지의 소유자에게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을 감추려고 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양계장 설비의 거래가격 및 임차권 양도 거래 시세의 합계가 7,6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계 장의 시설만을 7,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 건 외 I 진술내용),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양계장매매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