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676 행정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척소재지 쪽에서 덕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여 행정마을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으며, 마침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정확히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그곳에서 위 행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02:47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으로 하여금 중증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