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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은동어린이집 쪽에서 본가석갈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마침 피해자 E(여, 76세)이 전방 우측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3. 18:10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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