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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4 2014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 있는 수청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포사거리 쪽에서 신니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우리 쪽에서 신니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같은 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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