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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소재 대동공업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도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가 있고 정지선 표시의 노면표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위 지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여부 검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9. 2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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