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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차로를 위천면사무소 쪽에서 고제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가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9:0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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