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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2 2012고단10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2011. 6. 16.자 압수조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D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여 C과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장소 물색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장한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을 관리하면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환전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가. 2011. 5. 14.부터 2011. 6. 4.까지 거제시 E상가 4층 F비디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면 파란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에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 2011. 6. 4.부터 2011. 6. 16. 21:00경까지 거제시 G상가 1층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야마토’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 2011. 7. 10. 20:00경부터 2011. 7. 18. 16:00경까지 위 나.

항 기재 G상가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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