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1고단632]
1.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17. 23:20경까지 창원 마산회원구 E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관리와 환전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2]
2. 피고인 B은 김해시 F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G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실업주이고, 위 G은 위 게임장 개설비용을 투자한 공동 실업주이며, H, I은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 B은 위 G, 위 H, 위 I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3.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4대를 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 B은 위 G, 위 H, 위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점수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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