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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5 2013고단3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C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장소 물색 업무를 하고, D가 위와 같이 개장한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을 관리하면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환전하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가. 2011. 5. 14.부터 2011. 6. 4.까지 거제시 E상가 4층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면 파란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에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 2011. 6. 4.부터 2011. 6. 16. 21:00경까지 거제시 G상가 1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야마토’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라. 2011. 7. 10. 20:00경부터 2011. 7. 18. 16:00경까지 위 나항 기재 G상가 1층에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연 다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마.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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