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R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각 지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P은 게임장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P으로부터 투자받은 2,000만 원으로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층 ‘E’에서, 게임기 겉면에는 ‘패트리어트’ 및 ‘두근두근’이라는 게임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F, G, H, I, J,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을 시작하면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숫자가 일치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환전 담당 종업원 R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깔피를 가져오면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