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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를 만나 그로부터 일당 3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실업주 행세를 하며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부산 중구 D빌딩 다동 3층 창고에서, 게임기 겉면에는 ‘심청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2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및 ‘반지의제왕’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E,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실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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