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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30 2013고단9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제1의나의(2)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게임장 건물을 피고인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거제시청에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함], D은 피고인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장소 물색업무를 하고, E는 위와 같이 개장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등을 관리하면서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2011. 5. 14.부터 2011. 6. 4.까지 거제시 F상가 4층 G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일치하면 파란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에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2011. 6. 4.부터 2011. 6. 16.까지 거제시 H상가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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