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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9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2. 17.자 대부거래약정에 기한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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