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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0891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4.10.자 2009차39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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