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0891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4.10.자 2009차39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4.10.자 2009차39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