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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0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9,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6. 22.자 대여금 3,000,000원, 같은 해

6. 27.자 대여금 42,000,000원에 대한 잔여 대여원리금 36,979,663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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