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5420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09001 대여금 사건의 2010. 5. 1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09001 대여금 사건의 2010. 5. 17.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