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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5420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09001 대여금 사건의 2010. 5. 1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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