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265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