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66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7.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원금 4,1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