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66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7.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원금 4,1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7.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원금 4,1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