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25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중국 마카오시에 있는 B 호텔 1층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7,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반원탁 탁자에 둘러 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2,000불(한화 약 150,000~3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21”이하에서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부터 2012.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도박 자금 합계 62,015,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도박혐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