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7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91,8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145,00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