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
1. 피고인은 2012. 2. 22. 04:3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5층 휴게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게임 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 04:4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5층 V-VIP룸에서 그곳 게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게임 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308]
3. 피고인은 2012. 4. 2.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40,000,000원을 가지고 총 15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3. 0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4,000,000원을 가지고 총 9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4. 오전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0,000,000원을 가지고 총 7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