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309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6. 05:00경부터 2012. 1. 27. 07: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5,750,000원을 가지고 총 10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6,250,000원을 가지고 총 15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