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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77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1.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37,730,5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환치기계좌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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