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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3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16:00경부터 2012. 1. 17. 19:4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8,500,000원을 가지고 총 25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도박혐의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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