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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007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937,96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7. 7. 29. 오전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기곡로 소재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진입하였다가 오른쪽 발로 지뢰를 밟아 위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발 리스프링관절범위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역삼각형의 지뢰지대 표지판이 14m 간격으로 철조망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윤형 철조망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지뢰 사고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해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항 참조), 그 외에 출입 금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등으로 지뢰 지대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민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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