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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06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49,331원, 원고 B, C, D에게 각 6,000,000원, 원고 E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5. 21. 7:13경 이웃인 G의 부탁으로 파주시 H 인근 무명야산(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남쪽 방향의 논에 모판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위 원고 소유의 1톤 트럭을 운전하여 25사단 I 민간인 출입통제소를 통과한 후 모판을 내려다 주고 8:19경 I를 통하여 나갔다.

그리고 원고 A은 다시 같은 날 9:47 I 민간인 출입통제소를 통해 진입하여 13:00경 이 사건 사고장소에 들어갔다가 왼발로 M-14 대인지뢰를 밟아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발목부위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북방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어서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얻어 허가 지역 내에서 허가된 작업만을 할 수 있는데, 피고 A은 어업 목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 2008. 3. 20.부터 2013. 3. 2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어로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25사단 I 초소를 통해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제1사단 제11연대가 관리하고 있던 12개 미확인 지뢰지대의 일부(11-G-7)로서 당시 위 12개 미확인 지뢰지대 구획의 합산거리는 약 82km였고, 그 중 철조망이 설치된 거리는 6.8km였다.

이 사건 사고장소의 경우 원래 무명야산과 그 남쪽의 밭 사이에 미확인 지뢰지대를 표시한 337m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 부분에 철조망이 약 132m 가량 훼손되어 피해자가 들어간 지역은 지뢰지대 표식이 없었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E는 원고 D의 자녀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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